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정책 효과와 제도개선
올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자세하게 공개됐습니다. 2022년에는 7만 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1월 3일(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 및 중견기업의 유입을 촉진하며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인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입하면서 만기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출범 초기 청년이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해서 1200만원을 수령하는 2년형 및 3년동안 600만원을 적립해서 3000만원을 수령하는 3년형으로 구성되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본인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퇴사하고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청년공제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현재 시국으로 인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1년이내에 재취업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사정상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취업금은 1년 미만 근속시 청년 귀책사유의 경우 0원 기업 귀책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신규 취업 청년 대상
- 신규 취업 청년의 기준은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3) 학력 제한
-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4)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을 허용합니다.
3. 지원 내용
1) 청년
① 2년간 본인적립 : 300만원 (매월 12만5000원) +
② 정부 (취업지원금) : 600만원 +
③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됩니다.
① 30인 미만 기업 : 기업 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적립
②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 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적립
③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 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기업 지원금 지급(적립)
④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3) 정부 지원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 운영 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기관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방법
①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 기간이 분산됩니다. (21년 10월 1일 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 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 예정이라 22년 2월 1일 이후 참여하면 됩니다)
2) 신청기한
① 반드시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 자격심사 승인일(선발일)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
※ 특히 21년 7월 1일~7월 31일 취업자는 22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다.
3)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5. 정책 효과와 제도 개선
1) 정책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 높은 장기근속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제도 개선
① 부당대우 체계적 관리
- 청년 공제 전담 상담 센터 설치 및 서비스 제공
-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과 예방 노력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
② 기업 귀책사유 시 재가입 요건 완화
-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
③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지원 강화
-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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