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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이달라졌나?

정보의세계 2022. 1. 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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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있는데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란 한 해의 근로 소득과 1년 동안의 지출을 계산을 하여서 부족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요.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재정산을 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소득 대비 많으면 되돌려 주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 과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혼 가구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 및 주택 청약 등을 제외하면 세제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가령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환급액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공제 혜택을 잘 챙기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한 해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한 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들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해도 연말정산을 거의 완료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중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15일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월 말~ 2월 중순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지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시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작년과 비교하여 5% 초과 사용시, 초과 사용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고 합니다.

총 소득공제 한도는 연소득에 따라서 100만원씩 올려줍니다. 이 밖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하고,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하게 바뀌고,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아직은 서비스가 의무화 되지않았으며 시행 첫해인 만큼 관련 서비스 등록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많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기업이 많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변경된 연말정식과 상관없이 직장인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늘어난 올해분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인데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하면, 넘은 사용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합니다. 이때, 연소득에 따라 총소득공제 한도액도 100만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2000만 원을 쓰고, 올해는 3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초 기준대로라면 전체 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지출한 1750만 원 중 15%인 263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세법에 따라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 3500만 원보다 5% 늘어난 2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에 대해서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 소비가 더 늘었다면 돈을 더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263만 원, 140만 원, 총 403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지만,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돈은 400만 원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변화

 이처럼 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제도 변경은 보통은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확인해야할 내용은 내년 2월에 통보될 연말정산 결과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이나 시골에 부모나 장인, 장모님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공제에 올리지 않아야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의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과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하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올해분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 부양하던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올해분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에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직 및 기타소득 관련

 올해 이직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일 경우 직접 나서서 꼼꼼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재직 중이거나 가장 오래 재직했던 회사를 '주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 곳을 주 근무지로 선정하여 회사에 관련 서류를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납부 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한 소득이 기타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연금 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연금 지급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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