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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정보의세계 2022. 1.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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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정부는 21년(12.27)부터 코로나 19로 5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씩 지급되며, 2022년부터 손실보상금도 확대되고 분기별 하한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이 지원대는 대상과 신정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021.12.27(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고상공인 약 70만개를 시작으로 지급을 개시 합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게 간편하게 지급 되며, 22.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3조 2천억 규모입니다.

 

[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매출감소가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과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나뉘는 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이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또는 희망회복자금(4차)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서류가 없어도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ㅇ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ㅇ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을둔 소상공인은 2021.12.27 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합니다.

▶ 1차지급 12.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유흥시설, 카페,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등  

 

▶ 2차지급 22.1.6일부터 지급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업체

 

▶ 3차지급 22.1월중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지급 22.1월중 지급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금 업제(11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지급 22.2월초 지급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금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6차지급 22.2월말 지급

부지급 업체 중에서 이의신청한 업체

 

 

 

[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27(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12.27(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12.29(수)이후 :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가능)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ㅇ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1월 중순 안내이후 지급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안내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또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금융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500만원을 내주고 이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급 방식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한다"며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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