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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어떤점이 달라질까?

정보의세계 2021. 2.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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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더 이어진다고해요

하지만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하는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완화내용 정리

 

 

▶완화된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기간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 2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달라진 건 무엇일까?

1.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가능

:: 직계가족이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5인이상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직계가족도 5인이상 모일 수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오는 월요일(2월 15일)부터 직계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 만나지 못한 가족들 안전하게 잘 만날 수 있을것 같네요.

2.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시설 5인이상 모임가능

::  5인이상이면 야외에서도 모일 수 없게 했던 지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조치가 스포츠 이용시설에 대하여 5인이상집합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단 시설 관리자가 있어야 가능하긴 한데요, 운동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것 보다는 그나마 숨통 트이는 소식이 아닐까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 스포츠 경기는 정원의 10%가 입장해 관람 가능하고, 비수도권에선 30%까지 입장·관람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했습니다.

3.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결정했습니다. 

 

4.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절에 따라 수도권 내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협의·신고해야 합니다.

5.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아직 풀어지지않았습니다.

 

▶완화된 5인이상 집합금지 주의사항

::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해져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것이 아님을 잊지마셔야해요.

:: 마스크 착용 및 함께 모여 음식 먹기 등은 자제해주시구요

:: 실내 이용시설은 여전히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따로 나눠서 4명씩 다른 테이블 이용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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