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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만명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3월1일부터 신청

정보의세계 2021. 2.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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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급휴직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1만명에게 1인당 총 150만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휴일·주말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그 외 전 업종 순으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두며 , 예산 초과 시 같은 기업체 내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를 우선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지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2월~11월 2차례에 걸쳐 총 2만3356명에게 191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이 올해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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