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정보의세계 2022. 1. 18. 22:3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진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한 몇 가지의 특수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구직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업급여의 자격 및 조건에 따라 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2. 취업의 의지가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자발적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예: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이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해서 퇴사를 했지만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퇴사는 당연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경우와 예시를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은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2개월 이상 임금을 지연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고용주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를 나눈 카톡이나 문자를 저장하여 임금체불 상황을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통근이 3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생활 영위가 어려운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의 지도상 길 찾기를 통해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때 가까운 거리였는데 사업장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야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1년 이상 계속 해온 경우 위의 사실이 인정되어도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근시간이 힘들어진다 느껴신 경우 빠른 시일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상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수고로움 또한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우선 직장의 인프라를 통해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진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죠. 

 

 

고용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잡일만 시킴
  •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많이 시킴(ex. 담배심부름, 커피심부름)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 휴가나 병가,연차 등 각종 복지혜택 등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행동을 함.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4.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 퇴사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로 9주의 기간 동안 평균해서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힘들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본인이 질병 등으로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아파서 도저희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질병, 질환에 대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 (병가) 휴직이나 병가 등의 노력을 했지만 고용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병가) 휴직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여 질병의 치료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마치며.....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실상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더해 다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텐데요.  실업 후 구직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junywony07.tistory.com

 

반응형

// 목차 생성 $(document).ready(function() { $("#toc").toc({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2,h3,h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