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가 있는데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혼자서 월세나 식비, 그 이외에 모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2022년에는 이 제도로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수당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19~30세 미혼자녀)에게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회 초년생과 학생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나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중위소득의 45%였지만,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 증가한 46%로, 기존에 기준이 미달되어 못 받으신 미수령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습 가구일 것.
2.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 일 것
3.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다를 것
4.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것.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5. 가구인 수에 따르는 소득인정액(2022년 중위소득 46%)을 충족할 것.
월 소득 인정액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 89만원
2인 가구 - 150만 원
3인 가구 - 193만 원
4인 가구 - 235만 원
5인 가구 - 277만 원
3. 청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청년주거급여 지급내용으로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면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4.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5. 지급되는 날짜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이 정책과는 별개로 무주택 청년을 위한 20만원의 월세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 게시글을 보고 아래 링크의 게시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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