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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의세계 2022. 1.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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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텐데요.

 실업 후 구직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볼까합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지급 대상 및 요건

3. 지급액 및 지급절차

4.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만 됐다고 다 받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며,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는 구직 급여 신청 후 상황에 맞도록 추가 신청 과정을 거칩니다.

 

실업급여 구성

 

 2. 지급 대상 및 요건

ⓘ 구직 급여 지급 대상

  -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퇴직한 다음날 기준 12개월 이내 구직 급여를 신청한 하기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② 구직 급여 지급 요건

  - 퇴직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을 것

  - 재취업 의지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 워크넷을 통한 구직 활동

     * 구직 외 활동 : 직업 훈련, 특강, 프로그램, 자영업 준비, 해외 취업

  - 퇴직 사유가 외부 또는 내부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경우 (아래 표 참조)

 

실업급여 지급 가능 퇴직사유

 

③ 구직 급여 외 지급 요건 

-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개발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연장 급여 : 실업 증가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은 증명서 첨부 후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간 지급

 

 

 

 

 3. 지급액 및 지급 절차

 ①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일 19.10.1 이후)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하한액 설정)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정 급여일수

 ※ 퇴직일 19.10.1 이전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하한액 설정)

 - 상한액 

     * 18.1 1~ 19.9.30 : 60,000원 

     * 17.4.1 ~ 17.12.31 : 5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소정 급여일수

② 구직 급여 외 지급액

  - 직업능력개발수당 :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 실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이주비 : 실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훈련연장급여 : 구직 급여액 동일 (2년 범위 내)

  - 개발연장급여 : 구직 급여액 X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구직 급여액 X 70% (60일 범위 내)

③ 지급 절차

  -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지급 절차를 거칩니다.

  - 구직급여를 제외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4.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구직급여 신청 방법>

① 구직 등록 : 먼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구직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분량은 대략 1시간 정도이며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이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도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1~4차로 진행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을 때는 지정된 출석일 이전에 1350에 전화해서 요청합니다)

 - 스마트폰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하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⑤ 이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 외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 및 신청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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