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1년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 미리 확인해두시고
신청 기간 시작되면 2021근로장려금 꼭 신청하도록 합시다.
2021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제도를 말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다음의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보세요!
①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안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②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③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 모바일 신청 / 인터넷 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05.01(토) ~ 05.31(월) 이며, 지급일자는 0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 정리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꼭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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