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2020년 하반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해요.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텐데요.
알바를 하다보면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고용인과 약속한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1주일 1회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 15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되며, 약속 근무일에 결근을 하거나 주휴일 다음날 퇴사했을 경우는 불가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만약 내가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것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기준시간)} * (하루시간8)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했을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은 8,590원이라 가정) (40시간 /40시간) * (하루시간8시간) * 시급 8,590원 = 68,720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주에 50시간씩 4주간 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8,590원) * 4주 = 343,600원 즉, 343,600원이 한달의 주휴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에는 인금체 불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 주휴수당계산기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주휴수당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보며 직접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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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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