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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지원금 1인 100만원 추석전에 모두 지급

정보의세계 2022. 8.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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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광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남 영광군에서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2022년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영광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2022년 6월 1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2022년 6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100만원(영광사랑카드 충전)

70세 이상만 희망 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성인 개인별 지급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2년 8월 17일(수)~9월 16일(금)

평일 09:00~18:00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

①온라인

그리고 앱 & 영광군 홈페이지

 

 

②오프라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본인 :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

※대리인 범위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

 

 

영광군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2023년 10월 15일까지

 

 

영광군 재난지원금 사용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재발급

방문신청 :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2000원)

온라인 : 그리고 앱 접속 후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영광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2022년 8월 16일(화)~9월 23일(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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