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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인 최대 50만원 지급 놓치면 못받으니 서두르세요

정보의세계 2022. 8. 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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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졌나 싶더니 최근 다시 재확산됨과 동시에 확진자가 늘어나 피해를 입고 계신분들이 많이 생기신것같습니다. 휴가철에 다음달 추석연휴까지 끼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든상황이실텐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있다고하니 혹시 대상이 되시는지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정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는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올해 말까지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게 되니 미리미리 신청에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테니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혹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을 돌봐야할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만),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은 손자녀) 만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으로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및 구비서류

 

지원 금액 - 1일 5만 원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이며, 최대 5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최대 50만 원)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2022년 12월 16일

​구비 서류
① (필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②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③ (필수)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⑤ (필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추가 서류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코로나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증명 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공통 기재 사항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한 사업장 정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번호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시작일-종류일, 지원 일수 및 시간)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주민등록번호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번호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지급받을 계좌번호
* 카뱅,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 불가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주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 불가입니다.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보

▶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1회 연장 가능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시기가 다시 찾아왔지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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