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 I유형 22년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공고일:2022년 1월 14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자격 및 순위, 전체공급일정, 공급대상주택호수, 임대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 입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22년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구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이하(태아포함)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함)
2. 순위
각 순위별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6세 이하 자녀)
3.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기준
❇︎유의사항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기준
- 총자산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최고가액만 반영함)
소득 및 자산의 검증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4일(금) 10시 ~ 2022년 12월 30일(금) 18시까지 이며, 2022년도 공급목표 대비 입수신청 호수 초과(예정)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LH지역본부)
- 입주시작
2.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형식 확인, 스캔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최소 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안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메일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간을 부여 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500만원은 입주자 부담하며, 9,500만원은 LH가 지원 합니다.)
지역별 세부 전세금지원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 가능 합니다.)
2.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주택에 지원이 가능 합니다.
◼︎전국 지역 공급호수 : 총 6,800호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를 포함한 전국 지역별 (지자체) 총 공급물량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 상품)
임대조건
1.기본 임대조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기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 연1~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재계약기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됩니다.
3. 주택물색 관련안내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태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물색을 하여야 하며, LH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단, 계약체결 후 입주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역별 문의처
◼︎첨부파일 및 공고링크
1.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2.LH청약센터 공고링크 : 2022년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수시모집공고에서 주요문의사항,금융정보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확인서,등의 기타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