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부업과 투잡이 대세라 근로소득 이외에 또다른 소득이 있으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따로 부업을 하고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처음으로 신청하시는분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요즘에는 홈텍스 신청으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하니 홈텍스로 간단하게 종합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개인의 종합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H형이고 종합소득세 D·E형 신고방식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식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E~H 유형 신고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추계 경비율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이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매 거래 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그 밖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 연간 총 강의료 납입액이 8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