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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소득분위 기준 및 신청기간

정보의세계 2022. 2.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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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면 다른것보다 부담스러운 등록금 걱정이 클텐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제도를 잘 알아보고 내게 맞는 제도를 찾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이제 개강전 2차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이 시작됩니다.1차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때는 2022년 소득분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평균값으로 신청하는 사람만 확인용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가 확정되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과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성적등 기준등이 충족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이 충족하고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등이 완료되어 소득수준이 파악 가능한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에는 크게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 유형: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

ll 유형: 대학교에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자체적인 노력과 참여로 연계하는 형태의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를 위해 부담스러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역별로 신청가능한 지역인재 장학금이 있으니 더욱 다양한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인정금액과 지급금액

1. l 유형 지급금액

위 이미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은 8분위 이하이며 성적 기준에 충족된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학기의 성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그리고 대학생 본인이 미혼이면서 둘째라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 ll 유형 지급금액

ll유형 역시 소득 8분위 이하일 때 ll 유형에 참여중인 대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유형은 대학교 자체의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아래의 링크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이며 소득 분위 기준이 충족된다면 해당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학생 본인의 나이는 상관없으나 미혼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지급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4. 지역인재 장학금

수도권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이 아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해당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득 8분위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전액지원을 받게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소득 8분위 이하라면 1년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분위 인정금액 계산방법

소득분위 인정금액 계산방법은 월 소득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

 

 

1. 월소득 계산

월소득 계산방법은 가구의 매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요.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구요. 월평균적인 일용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일용소득 공제(50%)와 130만원 둘중 큰 금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단, 다른 가구원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과 금융재산(예금, 주식등)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3. 형제, 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명이면 40만원, 4명이면 80만원 이구요. 공제 혜택은 첫째와 둘째도 모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기준 및 신청기간

1.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본인과 부모님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등)와 계좌번호,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다자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2.신청기준

소득과 관련된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구요 나머지는 성적기준이 남았습니다.

필요한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B학점, 80/100을 충족한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중요한 점! 1차는 재학생, 2차는 신입생 또는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에만 해당되므로 잘 확인해주세요

 

202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한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1차 신청 기간: 2021년 11월 24일(수) 09시 ~ 12월 30일(목) 18시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의 경우 18시(오후 6시) 까지만 신청가능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기간: 2021년 11월 24일(수) 09시 ~ 2022년 1월 4일(화) 18시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신청 대상: 대학 재학생, 입학 예정자(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재학생의 경우는 1차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기를 놓쳤을 경우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2 국가장학금의 2차 신청기간은 2022.2.3.(목) 9시 ~2022.3.16(수) 18시

예정으로 명절연휴가 지나고 바로 신청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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