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근로장려금은 국민들이 일을 잘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쉽게말해서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소득을 줘서 격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의 몇가지 조건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은 완화되었지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로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의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2022년에는 총소득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유형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3가지 가구유형 모두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이자, 배당 금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등의 산정은 근로소득액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이란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로 이며, 2022년 부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기준은 2022년 1월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요건
이 또한 2022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해여도 토지나 건물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 소득 2,2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금액 | 2022년 금로장려금 |
2억원 미만 | 모두 신청 가능함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보았으니 이제 신청일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정기/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5/1부터 한달간 진행
- 지급 시기 : 12월 초부터 순차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 9/1~15 (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 3/1~15(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 지급 시기 : 각각 다음 해 12월, 당해 6월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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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텍스나 손텍스(모바일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별로 안내해 드리니 파란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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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모바일(손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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